2020-11-0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치매센터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해 중앙치매센터를 별도 법인이나 단체로 규정합니다.
2. 치매안심센터와 광역치매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법에 명시합니다.
3. 치매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4.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 수를 증원하여 국가치매관리정책을 체계화합니다.
위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치매 관리정책의 체계화와 중앙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치매와 같은 신경퇴화성 질환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과 대책을 강화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복지와 사회적 지원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