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령 인구 증가로 인해 재산 관리와 돌봄에 취약한 고령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공의 돌봄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 현재의 정책은 이러한 고령자를 실효성 있게 보호하거나 지원하지 못하고 있으며, 민간 신탁상품 또한 자산가를 중심으로 하는 영리 목적의 서비스에 국한되어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3. 따라서, 고령자들이 자신의 의사결정에 따라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공신탁 서비스를 도입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여 고령자들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학대 및 방임의 위험에서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