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의 "치매" 용어를 "인지흐림증"으로 변경합니다.

2.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수치심을 줄이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기 위해 용어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3. 외국의 예를 따라 치매를 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채택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 기존의 부정적인 용어를 대체하고, 인식흐름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촉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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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희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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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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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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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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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공포

조명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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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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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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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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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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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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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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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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