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의 활용을 위해 전산시스템 운영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 마련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결과물 산출을 위한 보안조치 강화 및 치매 관련 사업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 연계 원활화
3.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에 성년후견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후견사업 업무 추가
이 법안은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ANSYS)의 활용을 강화하고 치매 관련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치매등록통계사업의 결과물을 보다 신뢰성 있게 산출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치매 관련 자료의 연계를 원활하게 하여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성년후견제 이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후견사업 업무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치매 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