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하려는 제안입니다. 현재 사용되는 '치매'라는 한자어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치심을 주고 진단 및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이 용어 변경은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촉진함으로써 조기 진단과 치료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한자문화권을 비롯해서 치매를 뇌 인지 기능과 관련된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3. 한국 내에서도 과거에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 간질을 뇌전증으로 병명을 변경한 사례가 있으며, 이는 질병에 대한 선입견 감소에 기여한 바가 있어 이와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용어를 변경하여 치매 환자와 가족이 겪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