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인지증"으로 대체합니다. 이는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2. 인지증 등급제도를 도입하여, 치매환자의 인지 기능 상태를 분류하고 평가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치매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치매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치매 환자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치매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과 치매관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지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치매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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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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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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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이정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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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최형두의원등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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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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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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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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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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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명옥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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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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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조명희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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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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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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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강기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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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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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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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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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임종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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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선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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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남인순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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