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안심센터의 조기검진에서 경미한 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에게도 치매로의 진행을 억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서비스를 개발ㆍ보급하도록 규정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경도인지장애판정자에 대한 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규정합니다.
3. 치매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 법적인 지원 근거를 확충합니다.
이 법안은 시ㆍ군ㆍ구의 치매안심센터에서 경도인지장애를 판정받은 사람들에게도 적절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치매로의 진행을 늦추고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치매와 관련한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