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매' 라는 용어를 '인지저하증' 으로 변경함
2. 기존의 '치매안심센터' 를 '인지건강센터' 로 변경함
이러한 법률 개정안은 해당 용어들이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이로 인한 사회적 편견과 환자 및 가족들에게 불필요한 모멸감을 줄일 수 있고, 또한 현재 증가 추세인 치매 환자수에 따라 이러한 편견을 없애서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를 이끌어 내기 위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