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인 '치매'(dementia)를 '인지이상증'(cognitive disorder)으로 변경, 기존 용어가 갖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2. 사회적 낙인 감소: '치매'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다'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인해 환자와 가족이 겪는 두려움과 수치심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낙인을 줄이기 위해 용어 변경을 제안했습니다.
3. 치료 장애 해소: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치매 치료와 관리에 장애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늘려 치매 치료 및 관리의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치매라는 질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과 환자 및 가족의 두려움이나 수치심을 줄여, 올바른 질병 인식을 확산하며, 치매로 인한 개인 및 사회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치매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치매 치료 및 관리의 효과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