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진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농약, 중금속 등 여러 유해물질이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될 경우를 규제하고 있습니다.
2.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플라스틱도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고 밝혀졌고, 국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와 규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정안에서는 유해물질의 정의에 미세플라스틱을 추가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규제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