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등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 조사 강화: 농수산물과 관련된 농지, 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여 생산 단계에서의 안전 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 오염 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2. 위반 시 조치 원칙 변경: 생산 단계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유해물질에 오염되었을 경우, 폐기 또는 해당 농지, 어장, 용수, 자재의 이용 및 사용 금지를 원칙으로 함.
3. 예외 조치의 가능성: 총리령에 따라, 부적합한 농수산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또는 일시적 출하 정지 등의 예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법안의 취지는 국민이 먹는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위해 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내외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면서 농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