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 제한 및 취소 조항 도입: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속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2. 재등록 제한: 등록이 취소된 이후 1년 이내에는 해당 시설이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재 조치를 명확히 했습니다.
3. 국내외 신뢰도 유지: 이러한 규제를 통해 국내외에서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