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산물과 농산가공품에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제의 정의를 수산가공품에도 적절히 적용하도록 개정합니다. 이는 현재 고정적인 어획지역에 한정된 정의를 넘어 어획해역의 변화를 고려한 가공제품 등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2.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과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특성을 바탕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어획 위치의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3. 이로 인해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뿐만 아니라 어획어류 등으로 만든 수산가공품도 지리적 표시 등록이 가능해져, 다양한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의 등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의 유연성을 높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어획지역의 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산업 종사자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비자에게 더욱 다양하고 뛰어난 품질의 수산물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