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하는 자의 이력정보 공개를 법률에 명시합니다.
2. 현장에서 휴대전화기로 농산물 이력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소비자가 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생산ㆍ유통ㆍ판매자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산물의 이력추적정보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생산ㆍ유통ㆍ판매자의 신뢰 확보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