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된 생산ㆍ가공시설이 아닌 곳에서 생산된 수산물이나 수산가공품을 정식 등록된 시설에서 생산한 것처럼 표시하거나 위장하여 판매 또는 수출한 경우, 해당 등록을 취소하도록 함.
2. 해당 등록이 취소된 후에는 1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재등록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함.
3.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신규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수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수산물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부적절한 수산물 표기 및 거래에 대해 등록 취소와 재등록 금지라는 더욱 엄격한 제재를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