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검사기관의 책임 강화: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기록하고, 보관하며, 필요 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법률에 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사결과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2. 조사 권한 명문화: 안전성검사기관의 출입 및 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검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3.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명확한 기준: 검사기관이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 지정 취소나 업무 정지와 같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열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처분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수산물의 안전한 생산과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성검사기관의 운영을 더욱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하자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