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로컬푸드 이용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신뢰성 있게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2. 농산물검사기관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가 농산물검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검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3. 제도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산물검사기관에 대한 선정 조건과 절차 등을 상세히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농업기술센터를 농산물검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산물의 검사를 보다 신뢰성 있게 수행하고, 농산물 검사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로컬푸드 이용 등에 필요한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행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