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가 양도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통해, 양도인에게 행정제재가 있었던 정보를 양수인이 미리 알 수 있어 양수인의 권리가 보다 보호됩니다.
3. 양도인의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를 양수인에게 승계하는 것을 방지하여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함으로써 편법 양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고, 우수관리인증기관 등의 지정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의 승계 과정에서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부당한 행정제재의 영향으로부터 양수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