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성조사 공무원의 출입ㆍ조사 권한을 개선하여 현장조사에 용이하게 해결하려고 함.
2. 동일한 용수를 사용한 양식장 수산물에 대해 오염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출하 정지를 가능하게 함.
3.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우선 폐기하고 생산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농수산물 안전교육 의무를 부여하여 맞춤형 안전교육이 가능하게 함.
이 법안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안된 것입니다. 또한, 출입조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신속한 현장조사를 가능하게 하고 부적합 농수산물의 폐기 조치를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