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제116조에 "재난 발생 시에도 중단없이 농수산물 안전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위기 상황에서는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19와 같은 장기화된 위기 상황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장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이 어려울 때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농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단없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업소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도 식품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