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쉬운 요약
-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권한을 더 분명하게 두려는 법안이에요.
-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내도록 해서 관리 흐름을 맞추려는 내용이에요.
- 검사업무 범위, 방법, 기간 같은 준수 기준을 둘 수 있게 해요.
-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흐름이에요.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
- 현장 점검 권한 명확화: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이 안전성검사기관에 들어가 출입·점검·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해요.
- 제재 근거 마련: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하면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해요.
- 결과 제출 의무: 안전성조사와 시험분석을 대행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 준수사항 근거 신설: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같은 운영 기준을 정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요.
- 지정기간 연장: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 해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농수산물 안전성조사와 위반 농수산물에 대한 조치를 두고 있지만,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이 뚜렷하지 않아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의 확인 권한을 분명히 하고, 기관이 조사·분석 결과를 더 명확하게 제출하도록 하며, 지켜야 할 기준과 제재도 함께 두려는 거예요. 안전관리의 빈틈을 줄이고 현장 대응력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읽혀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현장점검 권한
현행 제도에서는 안전성조사를 맡는 기관을 직접 확인할 때 공무원의 권한이 충분히 또렷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안전성검사기관에 대한 출입·점검·조사 권한을 명확히 적어 현장 확인이 막히지 않도록 하려는 거예요.
- 검사기관 내부를 확인하고 자료를 보는 근거가 또렷해져요.
- 현장 조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줄이려는 목적이에요.
2) 협조 거부에 대한 제재
공무원의 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 등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단순히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따르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까지 함께 두는 구조예요.
- 제재 기준이 있으면 점검 협조를 유도하기 쉬워져요.
- 기관 운영에는 더 강한 준법 부담이 생겨요.
3) 조사 결과 제출
안전성검사기관이 안전성조사나 시험분석을 맡아 수행하면,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해요. 조사 현장과 행정 관리 사이의 정보 연결을 더 촘촘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 검사 결과가 따로 놀지 않게 돼요.
- 사후 관리와 추적 확인이 쉬워질 수 있어요.
4) 운영 기준과 지정기간
검사업무 범위, 검사방법, 검사기간 같은 준수사항의 근거를 두고, 지정 유효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기준은 더 분명하게 하고, 지정 갱신 주기는 조금 길게 잡는 방식이에요.
- 기관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더 명확히 보게 돼요.
- 행정기관은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데 더 넓은 근거를 갖게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안전성검사기관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요.
- 농수산물 안전관리 공무원의 현장 업무 방식도 달라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후 관리 흐름과 연결돼요.
- 농수산물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사업자도 간접 영향을 받아요.
- 안전성조사 결과를 신뢰하는 소비자 보호에도 이어져요.
봐야 할 점
- 출입·점검·조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부 기준을 더 봐야 해요.
- 지정 취소나 업무정지의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정리될지 중요해요.
- 결과 제출 방식과 제출 시점이 지나치게 복잡해지지 않아야 해요.
- 지정기간 연장이 현장 관리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 시행령이나 세부 지침에서 실제 운영 기준이 더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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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이재명 정부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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