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광산 중금속 오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해 부적합한 농수산물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매하여 폐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2. 안전성검사기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재지정신청 및 지정사항 변경승인 신청에 대한 수수료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해 조문을 추가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한 농수산물의 생산과 공급을 위해 불가항력적인 부적합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과 안전성검사기관의 업무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농수산물을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책임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