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 남아있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로 통일된 회계 용어 사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2. 법률 일관성 확보: 법률 내의 용어가 현대화되고, 국제 기준에 맞추어 일관되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과거 용어의 정비: 일제시대부터 사용되던 낡은 용어를 현대적인 표현으로 교체하여 법률 문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수정함으로써, 법률 해석 시 정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률문서의 현대화 작업을 통해 가독성을 높이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