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 부실차주(채무를 갚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차용자)와 부실우려차주(향후 부실이 될 우려가 있는 차용자)에 대하여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여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를 돕도록 합니다.
2. 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신용보증재단의 손실에 대하여 정부가 보전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지속적인 보증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에는 신규 조항(안 제18조, 제25조제5항ㆍ제6항)을 통해 상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법제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금융 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경제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안정적인 경제생활 영위와 전반적인 경제 회복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