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에 직접 출연이 가능하도록 함.
2.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결산 손실금을 보전함으로써, 보증지원 여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꾸준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보증 지원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어, 추가적인 공공 출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풀뿌리 경제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