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법률에서 아직 사용되고 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3. 해당 법안은 제30조 제2항을 수정하여 이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변경하여, 더 정확하고 현대적인 재무상태표로 사용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상태를 더 명확하게 표현하고, 국제회계기준과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