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채무 상환 능력이 없어 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연대보증인 역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주채무자나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5조의3 신설).
이 법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소기업 등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은 소기업 등이 파산 또는 도산하는 경우, 연대보증인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고,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연대보증채무의 면책을 허용하며,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