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8인 외 1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법정 출연요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을 확충합니다.
2.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부족으로 인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을 개선합니다.
3.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다른 정책 보증기관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조정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의 신용보증 수요 증가를 고려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안정적인 보증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