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의 신용보증 대상 범위에서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경제력의 부족으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자금 조달이 필요한 개인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3. 재산담보부 생계비융자보증계정의 명칭을 생계비융자보증계정으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신용보증을 우선적으로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서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