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가 포함되지 않아 이를 수정하여, 신용보증재단의 업무구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합니다.
2. 신용보증재단 설립 시, 발기인을 위촉하는 주체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시킵니다. 즉, 특별자치시에도 그 지역의 시장이 재단의 설립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이 법적인 지위를 명확히 하고, 현행 지방자치 체계에 맞추어 법률을 정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신용보증재단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보증 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