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신용보증재단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제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 중 신용보증과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이번 법률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요건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부 또는 전부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