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준 상향: 법률 개정으로서 금융기관이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채무 이행 보증을 하는데 사용되는 재원인 출연금의 기준을 현재보다 높이도록 조정합니다.
2. 추가 출연금 납부: 금융기관들이 보증재단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이러한 기관들이 부담한 금액이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급한 보증채무에 좀 더 부합하게 만듭니다.
3. 출연금 산정 시 고려사항 명시: 새로운 기준을 정할 때 금융기관의 대출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과 보증채무와 출연금 간의 차액을 고려해 금융기관이 내야 할 출연금을 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기관이 출연하는 자금을 늘려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해당 기업들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금융 지원을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