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이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그들의 채무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 대신 채무 이행을 한 후, 이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현행법이 규정하고 있으나,
2. 이 개정안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재단의 보증을 받고 성실히 채무 상환을 해 왔으면서도 경영난 등으로 파산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3. 지역신용보증재단이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 후, 해당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본래 채무의 이행 기한까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폐업해야 하지만 채무 상환 부담 때문에 폐업을 하지 못하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부채를 청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경제적 회복과 재창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