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2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등14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서는 상가임대차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상가임대료를 인하하고 지급받을 경우, 이에 맞추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상가임대인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2. 상가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만으로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 현재 영업비용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항목인 임대료에 대한 세제혜택이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음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법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상가임대차사업자의 임대료 인하를 독려하고,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영업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