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등17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응대직원을 폭언 또는 성희롱당한 경우에만 사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사전적으로 고객에게 직원보호 관련 내용을 안내하는 예방적 차원의 보호조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개정안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에서 직원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동일한 법률에서 적용되는 보험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과 동일한 수준인 3천만원으로 상향되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고객응대직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보호조치를 도입하고, 위반 시 더욱 엄격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직원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에서 고객과의 응대 시 직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반한 경우에는 더 큰 벌칙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