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지만,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업무에서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