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있지만, 비대면으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에 대한 보호조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 업무에서의 비대면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들도 더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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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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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접수

김상훈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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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이용우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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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철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준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용기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성희의원 등 11인

진보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승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호영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민병덕의원등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병원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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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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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정문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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