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며,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재무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적정한 관리와 외부감사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운영과 거래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