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어야만 제재할 수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삭제합니다. 이로써 실제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됩니다.
3. 대주주가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전에는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던 영역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