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주주가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그 제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에 대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요건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를 추가함으로써 대주주의 금지행위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 행사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의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건전한 경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