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 신용상태의 개선으로 인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매 분기마다 이행해야 합니다.
2. 이 의무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계약을 체결한 고객에게도 해당되므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조치입니다.
3. 안내의 부족과 은행별로 안내 방법 및 기간상의 차이가 존재하는 현상을 개선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더욱 명확히 인식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여 그들이 더 좋은 금융조건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