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이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처분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의 장기 보유를 방지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위에서 언급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정해진 기한 안에 처분하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하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처분을 촉진합니다.
3. 신설된 제18조의8을 통해 상호저축은행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관리비용과 자금 고정화를 방지하며, 수익성과 유동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부동산으로 인한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상호저축은행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