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 지원: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또는 상환 방식 변경을 금융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부여.
2. 금융회사의 의무 정보제공: 대출 시점에 채무 관리 요구 가능성을 사전에 채무자에게 알리는 것을 금융회사의 의무로 정함.
3. 법적 기반 마련: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과 같은 장기분할상환대출 전환, 만기연장 지원 프로그램을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운영함으로써, 연체 우려 채무자 보호와 지원체계를 강화 및 지속 가능하게 함.
법안의 취지는 소득 감소로 인한 금융위기 상황에 처한 채무자를 보호하고, 사전적인 대응을 통해 연체 발생을 예방하며,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개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활동에 대한 부담을 덜고, 채무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