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축은행중앙회가 회원 저축은행의 건전경영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감독원이 특정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저축은행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게 하여 저축은행들의 금융 사고를 일찍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2. 저축은행중앙회의 역할 중 하나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는 것을 법적으로 명시하게 함으로써, 이 공동전산망의 운영이 더욱 정당화되고, 이를 통해 특히 소규모 저축은행들이 전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3.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을 검사했을 때 그 검사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만들어 금융감독원의 검사 작업이 끝까지 완성될 수 있도록 절차적인 완결성을 강화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촉진하고 금융 사고를 미리 찾아내서 예방하기 위함이며, 저축은행 시스템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