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과 이미 맺은 사람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이 있음을 분기마다 알리도록 합니다.
2. 현재 금리인하 요구권은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신용 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지만, 이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3. 금융 소비자에게 매 분기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권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권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