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처분 수위를 상향 조정합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이 이 법의 위반 행위로 1년에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으면 영업 전부를 정지하거나 인가를 취소합니다.
2. 상호저축은행이 거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과태료나 주의·경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법안은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근절하고 신용질서 유지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상호저축은행의 불법 영업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여 소비자 보호와 신용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의 위법행위를 줄이고 거래자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