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부처 명확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을 중소벤처기업부가 주도합니다.
2. 지원사업 위탁: 중소벤처기업부는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3. 효율성 증가: 이렇게 하면 한국디자인진흥원 혼자만의 노력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정책의 주체를 명확히 하고 지원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