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장애인기업이 자금을 더 쉽게 빌릴 수 있도록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현재 법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 개정안은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려고 해요.
- 보증기관이 제도를 만들어 두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으로 이어지도록 책임과 유인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 다만 평가에 어떤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법안이 통과된 뒤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 평가 반영: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해요.
보증기관의 적극적인 제도 운영 유도: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증제도를 형식적으로 마련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운영을 강화하려고 해요.
장애인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장애인기업이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정부가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고, 제도 수립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도 보증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면 장애인기업이 실제 금융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이에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결해 제도의 실행력을 높이려는 법안이 제안됐어요. 핵심은 장애인기업 보증제도를 ‘마련해 두는 것’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것’으로 옮기려는 데 있어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 반영
현재 시행 조문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 자금 지원에서 장애인기업을 우대하도록 하고 있어요. 또 정부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 대상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 제안안은 이 조항에 보증기관의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 보증기관의 평가 결과에 장애인기업 지원 실적이 연결되면 제도 운영을 더 꾸준히 관리할 동기가 생길 수 있어요.
- 다만 실제 평가에서 어떤 지표를 사용할지는 법안 문언과 별도로 마련될 세부 기준에 달려 있어요.
2) 장애인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 강화
발의 당시 제안 이유는 장애인기업이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려면 보증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보증기관의 운영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장애인기업이 보증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이고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려는 구상이에요.
- 보증제도의 존재 자체보다 실제 보증 공급과 이용으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해져요.
- 장애인기업은 담보나 신용 여건만으로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보증을 통한 금융 이용 기회를 기대할 수 있어요.
- 평가 반영만으로 보증 승인이나 대출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의 심사와 보증 조건은 함께 살펴봐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기업: 보증기관이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면 창업·운영자금 조달 기회가 넓어질 수 있어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장애인기업 보증제도 운영 실적이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 관련 실적 관리가 중요해져요.
-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역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 공급과 운영 성과를 어떻게 관리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책 담당 기관: 평가 반영 방식과 운영 실적의 기준을 구체화하는 역할이 중요해질 수 있어요.
- 장애인기업을 지원하는 금융기관: 보증 공급 확대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대한 금융 심사와 지원 업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운영 실적의 범위가 보증 건수인지, 보증 금액인지, 이용 기업의 만족도나 자금 접근성까지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해요.
- 실적을 늘리는 데만 집중하면 장애인기업의 실제 자금 수요보다 단순한 숫자 관리가 앞설 수 있어요.
- 보증 공급이 늘어도 보증료, 보증 한도, 심사 기준이 장애인기업에 부담스럽다면 체감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지, 기관별 역할과 지역 여건을 반영할지 살펴봐야 해요.
- 법안이 제안한 평가 반영이 실제 지원 확대로 이어지는지는 시행 이후 장애인기업의 보증 이용 규모와 자금조달 여건을 계속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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