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아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지원 강화: 현재 지원이 부족한 1인 중증장애인기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예산 지원 명시: 매년 이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예산을 정부에서 반드시 책정하도록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제도 활성화: 이 법안은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적절한 보조 인력을 지원받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이 경제적 자립과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지해줌으로써, 사회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