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증장애인이 운영하는 1인 기업이나 직원 없는 소규모 기업을 운영하는 중증장애인도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 확대.
2. 현행법에서는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던 서비스 대상이 '장애경제인'으로 확장되어 중증장애인 경영자도 근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발의.
3.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사업 주체들이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면서 건강과 안전을 보호받으며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 됨.
법안의 취지는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인력 지원을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장애인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통해 중증장애인 기업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장애인의 근로 환경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