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대표 선임 방식 변경: 현행법에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이 공공기관의 대표를 임명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대표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함(안 제13조제3항 신설).
이로써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공공기관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장애인들의 창업 및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사회적으로 포용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